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벤지 포르노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파일:attachment/리벤지 포르노/revengeporn.jpg]]|| 연인이 사이가 좋을 때에는 성적 유희의 일종으로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해서 같이 감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사이가 틀어진 후 [[데이트 폭력|그것이 협박의 도구로 사용되고]] 실제로 그 촬영물 때문에 피해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2013년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서, 맨 처음에 촬영에 동의할 경우 [[죄형법정주의|'동의받고 찍은 나체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현실의 데이트 성폭력을 처벌할 수 없는 괴리를 메우기 위해 2013년 성폭력 특별법 개정에서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9월 말 국무회의에서는 관련 법규를 강화한다는 브리핑을 발표했다. 골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상을 유포하면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여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http://news1.kr/articles/?3111763|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http://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86318&srYear=2017&article.offset=10&articleLimit=10&srMonth=09|국무조정실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보도자료 (제42회 국무회의 보도자료)]]] 또한 웹하드 규제가 강화되어, 성인 카테고리의 에로영화 및 제휴컨텐츠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불법 촬영된 성착취물의 업로드는 원천 봉쇄되었고, 그 외의 불법 음란물[* 모자이크 여부 및 국적은 따지지 않는다.]도 업로드가 제한되어 에로영화 및 제휴컨텐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컨텐츠가 제재 대상이 되었기 때문. [[n번방 방지법]]이라는 명목하에 2020년 5월 19일부로 이를 포함한 불법 촬영으로 제작된 음란물을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유포가 아닌 소지나 시청만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없어 과잉입법 논란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 시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도구로 재녹화하고 원본을 삭제하여 소지, 시청하는 경우는 처벌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법 촬영으로 제작된 음란물이 아니고, 재녹화된 음란물이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극히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물을 타인에게 전송해주는 행위. 2016년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는 리벤지 포르노를 성립시키기 위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이라는 요건을 완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찍어서 보낸 동영상은 상대방이 동의 없이 유포해도 (다른 죄로는 몰라도)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19391872|'리벤지 포르노'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논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